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
> 온라인 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(비타민, 홍삼 등...)을 판매하기 위해서는
반드시 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
> 절차 및 비용 알아보기
1.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
> (사)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 신청 및 이수 필요
> (홈페이지) https://edu.khsa.or.kr/user/Main.do#none
- 메인화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신청 클릭
> (교육신청 페이지) https://edu.khsa.or.kr/user/enroll/EnrollUserList.do?searchCategoryNo=1003&_menuNo=222
- 일반판매업(신규) 교육 신청하기
- 교육비용 : 20,000원
- 교육과목 : 5과목
- 교육시간 : 약 2시간
- 수료평가 : 5문제 (일반적인 내용으로 과정을 듣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수준)
- 환불신청 : 결제일 7일이내, 수강 50%미이수시 환불가능
2.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출력
> 교육 이수 후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나의학습현황 에서 교육 수료증 다운로드 가능
> 교육 수료증으로 판매가 바로 가능하지 않고, 해당 구청/시청에서 판매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
3. 건강기능식품 영업시고증 발급받기
>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 또는 보건소 발급 부서 확인 (행정구역별 업무가 다르다고 함)
- 김포의 경우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발급
> 준비 서류도 사전에 확인 받을 것 (행정구역별 사업자등록증 요청도 한다고 함)
- 김포의 경우 건강기능힉품 교육 수료증 및 신분증 준비
> 발급비용 준비 (카드가능)
- 식품관련 영업신고 1통 (28,000원) : 발급시 담당부서에 즉시납부
- 등록면허세 (15,000) : 전자납부 형태로 한달이내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
> 발급 소요시간 : 약 20분
- 서류 작성 및 신고
4. 건강기능식품 판매권한 신청
>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case
- 신청후 약 1일내 관리자 승인 받을 수 있음
-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업로드 필요
> 판매가능 물품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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